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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의료공제조합, 고액배상 판결 대책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입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합 측은 책임보험 의무화 및 최대 보상한도 상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공제조합은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왕 의장은 "최근 의료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공제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준비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을 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앞서 우리 조합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율에 대한 조합원 생각은 어떤지 등 경영 분석이 필요하다"며 "관련 연구용역 등 1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오는 11월 25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화 해법 모색 및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어서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똑같이 취급해 의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만약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큰데, 공제조합은 이를 가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조합 측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질 시 공제조합·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및 계약 건수 증가로 손해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 인해 요율 역시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상호공제 등 다른 보험회사에는 없는 우리 공제조합만의 상품이 있어 책임보험 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배상률에 따라 이 책임와 액수가 정해진다. 의무화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연관해 결정될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이 있는 책임보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늘어나는 고액배상 판결로 고액상품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를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고액상품은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높은 배상액이 청구될 수 있어 인플레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도한 고액배상 지급이 발생한다면 조합 전체 손해율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또 지난 2020년 보상한도가 5억 원인 상품을 신설했지만, 가입률이 2% 정도로 미비한 것도 난점으로 짚었다. 다만 고액배상 판결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보상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재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공제조합은 자사 상품이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한도는 같으면서 공제료가 17%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요율 코드를 재점검해 이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현 임기 동안 의료배상공제 상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율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현재 의원 및 300병상 미만의 일반병원에만 판매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보험사와 협의하여 종합병원 대상 의료배상공제상품에 개발,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논의 진행 중"이라며 "또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응급실 의료분쟁 및 폭행 등에 대한 상품 개발 및 가입 요청이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2018~2023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건수가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건 수를 보면 2018년 1만737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 2만3638명으로 36%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가입이 5.6%에 머물렀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8~9%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여기에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자는 3만여 명으로 임기 초 공약인 '의협 회원 가입률 50% 달성'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공제조합은 이 같은 성과의 원인으로 ▲분기별 DM 발송 ▲시도·개원의사회 부스 참여 및 홈페이지 광고 ▲시도·개원의사회와의 MOU 및 광고계약 체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한 의료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안내 ▲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 및 전문적 사건처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ALL-RISK 담보 및 실손보상이 가능한 화재종합공제 등을 꼽았다.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13건이 심사 처리됐으며, 이 중 94%인 8,092건이 심사 후 종결됐다고 전했다. 조합 심사 결정금액으로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62.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가입자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직원 수도 이정근 이사장 취임 당시 39명에서 현재 52명으로 늘었다. 다만 업무 로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1년 간의 수익 평가를 진행한 후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이정근 이사장은 "내년이면 조합에서 주어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게 된다.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두의 사랑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재왕 의장은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이 번듯하게 성장해 의료분쟁 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이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병·의원

병협,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보안인력 상시 배치 '건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상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보안인력 상시 배치 지원 등을 제언했다.병원협회 윧동섭 회장.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인 대상 상해 및 방화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병원협회는 개선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주취자 감형 원천적 차단, 가중처벌 적용,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제공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또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주문했다.의료진 신변보호 강화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 스마트워치 등을 건의했다.협회는 응급실 긴 대기시간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지적을 감안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제시했다.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 그리고 신뢰와 배려 문화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건의했다.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0 15:30:14병·의원

위협받는 응급실, 병원계 안전한 진료환경 국회 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인을 위협하는 잇따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병원협회는 오는 11일 응급실 사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병원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에 이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제주한라병원 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시행 후 현장 상황과 해외 사례,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이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지향 감사(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파트장) 및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잇따른 사건에 대해 병원계는 엄중함을 느낀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정책 제안 뿐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폭행과 폭력 근절 그리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분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2022-07-06 12:10:46병·의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이어 방화사건 발생 "재발 방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인 상해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발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4일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25일 '응급실 방화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의 아픔이 해결되기 전에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밤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응급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당일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해당 보호자는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상태이다. 경찰은 해당 보호자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병원협회는 "응급실은 최 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장소임에도 방화와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라며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병원계는 응급실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협회는 "불철주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할 수 있는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가칭)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이번 응급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환자, 보호자, 병원 관계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6-27 07:00:03병·의원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들끓는 의료계…"국가가 나서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규제로 돌아왔던 만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인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의사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현장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A씨가 응급실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뒷목에 10cm 크기의 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부적절해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졌다. 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사건 전날 A씨의 아내는 해당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당시에도 A씨는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린 바 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다시 병원을 방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가 공개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에 따르면 B씨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극심한 외상 노출 후 1개월 이내의 특징적 불안과 해리 등의 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자율신경계 과잉각성, 죄책감, 거부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우울감과 충동조절 어려움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억력, 주의집중력 저하로 기능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같은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신경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는 이번 사건의 피습 부위는 치명적인 급소로, 피해 의사가 신경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혈관 손상으로 즉사할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내놨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하며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다. 가해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회는 이날 행보를 시작으로 의료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응급실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이번 사건을 보고 누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려고 할지 절망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분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가는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역시 격분하고 있다.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수사철저 촉구 서신에 이어, 이날 오전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용인시의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의료인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같은 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으로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 ▲부산 소재 병원에서 직원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 ▲천안 소재 대학병원 상해 사건 등이 일어났다. 올해 초엔 경남 의료기관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의협은 지금까지 마련된 뒷문 마련, 비상벨 설치, 안전전담 요원 고용 등의 대책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의 경우 세입자라는 특성상 뒷문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비상벨 역시 폭력사건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관련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전담 요원을 고용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이필수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관련 법안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응급실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더욱 빈번함에도 토호세력과 관계돼 유야무야 끝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 2의, 제 3의 임세원 교수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 회원 위로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가 성범죄 근절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결과 그 인식이 바뀐 것처럼, 의료인 보호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는 입장도 내놨다.전 법제이사는 "공익적인 영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공익적인 성격이 특히 강한 응급실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가 있다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진을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흉기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사건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법제이사는 "피의자는 고의를 부인하는데 이 같은 주장이 법정에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고의성은 범행 경위, 수단, 부위, 방법을 고려해 추정할 수 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흉기를 준비한 점, 가격 부위가 목 부위인 데다가 상흔이 경동맥을 찌르려다가 빗나가 앞으로 당긴 모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의협은 피해 의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 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시일 내에 정치권과의 협의로 진료실·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수사가 엄중히 이뤄져야 하며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해 여러 공청회, 입법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논의도 시작했으며 국회와도 접촉 중에 있다"고 전했다.이어 "큰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슈화됐을 때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함께 일하는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개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17 17:50:03병·의원

|기고|의료계 결집력 강화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수 의료사고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고있다. 의료계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해묵은 산적한 미해결 현안들과 함께 파업투쟁 속으로 다시 묻히고 있는 듯 보인다. 파업으로도 모든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런 의사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미국, 일본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의사배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진료를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이 드물다. 의사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비해 행정조직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개원의의 보험가입은 환자가족대면, 법률적 대응 등 경제적, 절차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오직 개원의와 이에 소속된 대진/봉직의만 의사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의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이고 의료사고 시 미국의사협회(AMA)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항목에서 배제한다. 즉 내시경 사고가 나면 이 후에는 내시경시술은 보험커버가 안 된다. 일본은 협회비를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 각 지역의사회가 운영해 의사회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망이나 중증 사고는 제외되고 경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할 경우만 기소가 안되도록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동차사고특례법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대체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모든 진료의사가 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 없이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개발 경위 의사배상보험을 말하려면 23년 전 의약분업 직전 의료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진료는 의사 만의 것이 아니고 약사와 의사가 모두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주장해왔고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를 인지한 의료계는 위기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당시 '의학회'는 각 전문과별 요구(니즈, NEEDS)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병원협회 입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를 견제할 강력한 개원의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임의단체로 이미 몇몇 개원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의 내과 개원의들이 모임을 시작해 1997년 4월 19일 서울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의약분업반대투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열의 정비가 시급했다. 한편 당시에도 의료사고 시 환자나 보호자가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병원 집기를 부수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흔해 의료사고 시 회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의협 공제회에서 1천만원 이내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1998년이 되었지만 내과개원의 조직은 회비, 재정기반은 물론 회원 결집력도 미흡했다. 고심 끝에 초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회장에게 의료사고 시 경호원을 출동시켜 회원을 보호하는 '배상보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 5~6군데 보험사를 접촉했으나, 70년대 산부인과 '배상보험'의 손해율이 커서 판매 중지된 선례 때문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H해상과 약관을 만들고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는 등 6개월의 산고 끝에. 1998년 10월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세미나'를 내과개원의협의회와 H해상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들과 대법원 연구관들도 함께 참석해 최대 보상한도액을 차량 사고(8억원)를 준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기 사고를 준용해 2억원으로 논의하여 일본보다 4분의1로 또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최소화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H해상을 주간사 회사로 하고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같은 해 1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런칭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다. 1800여명의 내과 개원의 중 1100명이 가입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연이어 각 과 개원의 단체가 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협의회 사업의 성공 경험은 결속력으로 이어져 개원의 단체의 조직 결속력에 도움을 주고 이후 의료장비 공동구매 등 편익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협 공제회도 2002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개원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의협의 결속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후기 작금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직전 상황이 연상된다. 이를 대비하는 의사 조직의 결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지금도 의협은 약하고 이 틈새를 이용한 정부와 병협의 독주가 맞물려 생긴 파장은 의료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의 협의기구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의사회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단계와 같이 투쟁단계를 설정하고 1)조직역량강화 2)의사신분안정 3)의사편익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원의/교수/전공의단체는 가능하다면 병협도, 의협 아래 다시 조직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고 거듭나서 의협이 단 하나의 힘있는 대정부 협상 상대가 되길 바란다. 전공의 조직은 단계별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협보다 전투력이 낫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각 의사 조직은 자체생존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전공의와 교수도 가입 가능한 의사배상보험을 개발하고 일본과 미국의 예를 참고해 운영하여 조직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편익제공으로 회원결집을 못하면 의사회는 정부문서 수발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해결의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직역 모두 가입 가능한 의료사고 보험은 3대 목표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키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비 미납회원에게 투표권을 줄지 말지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의협 조직을 문서수발 등 공적부문과 의사편익을 제공하는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을 받아내고 의협조직을 정비해서 정부에 대한 조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의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 투쟁 때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직역 동료의사들의 힘이 합쳐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2020-12-24 12:00:00오피니언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자폐·정신장애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 자동개시 대상에서 자폐와 정신장애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사망과 중상해 사건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자동개시 요건인 중상해 범위이다. 현행법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중상해 인정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자폐와 정신장애를 제외했다. 세부적으로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뇌병변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시각장애,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지적장애, 안정시에도 심부전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장장애, 24시간 인공호흡기 생활을 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 등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자동개시 적용 기준안. 장애발생 시기와 의료사고가 무관한 경우 등 자동개시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기나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와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내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측은 10월 31일 의견조회를 거쳐 하위법령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2016-09-21 17:44:44정책

자동개시법, 변호사에 호재? 법조계 '시큰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우려 중 하나다. 법 제정으로 의료분쟁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의료소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체 의료소송 사건 중 사망과 중상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의료분쟁 조정이나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소송 전문 서 모 변호사는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로 의사들이 조사나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의료소송 중 사망과 중상해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큰 병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먼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금액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건수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서도 사망이나 중상해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2012년 의료분쟁 전체 상담 건수는 2만6831건이었는 데 이중 환자 사망 상담 건수는 766건으로 2.9%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 3만9793건 중 사망 상담 건수는 677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신청 건수 비중은 10건 중 2건 수준이었다. 2012년 전체 조정 접수 503건 중 25%인 127건이 사망 사고였다. 이 비율은 2013년부터 17%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는 1691건 중 299건이 사망 사고 접수였다. 1개월 이상 중상해로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 그쳤다. 최 모 변호사는 "일단 법이 본격 시행된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의료소송 중 미용수술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은 편이고 사망과 중상해 사건은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거기다 과실과 무과실 경계점에 있는 애매한 의료사고들은 대형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몇 개의 대형로펌이 자문하고 있어 중소 로펌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모 변호사는 "강제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며 "조정 결정이 나온 후 병원이든 환자든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016-05-30 12:00:05병·의원

조정 전치주의 없는 강제개시, 반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재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동개시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받은 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전날(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결정됐다고 한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과 중상해 사건으로 국한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조건 조정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닌 '의료분쟁 조장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등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원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해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에 달한다. 환자단체는 "자동개시가 이뤄지면 각하된 상당수의 의료사고건이 조정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제조정 성립시 조정결과 승복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져 의료기관은 중복되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중 사망 사건이 제한없이 적용되면 모든 사망 사건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하면 환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다르고 장애는 고정기간 이후 에나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 근거로 삼기에는 법률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중상해를 제외한 사망 사건에 한해 조정 강제화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망 환자가 아닌 분쟁이 제기된 사망 중 일정한 분쟁 제소가 가능한 가이드 라인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사망이나 중상해라고 해도 조정 전치주의 적용규정 신설 없이는 조정 신청 시 당연 조정 개시가 허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조정 강제 개시가 적용된 사안은 반드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돼야한다. 조정 전치주의는 분쟁에 관해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조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제 조정 개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설돼야 하는 것이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6-02-17 11:55:05오피니언

"의료분쟁조정법이 분쟁 조장…졸속 입법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17일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 최종 의결을 앞두고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망 이외의 중상해 등의 범위(안)를 17일 오전까지 마련해오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해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는 달리 의료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으로 인해 관련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히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2016-02-17 11:26:39병·의원

美, ‘팩실 CR’, ‘어밴다메트’ 몰수 조처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미국 FDA와 법무부는 제조불량이 지적됐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항우울제 팩실 CR과 어밴다메트(Avandamet) 정제를 미국 테네시 및 푸에토리코 제조기지에서 몰수하기로 했다. FDA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들 약물에 대한 제조관행이 의약품 안전성, 강도, 품질, 순도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 GSK는 문제가 된 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진회수해왔다. 그러나 연방당국은 GSK가 불량제조된 모든 팩실 CR과 어밴다메트를 회수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처를 내렸다. 제조불량 문제로 인해 팩실 CR의 경우 반으로 나누어 사용할 때 활성성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활성성분은 있더라도 조절방출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밴다메트의 경우 정확한 용량의 로지글리타존(rosiglitazone)이 함유되지 않을 수 있다고 FDA는 지적했다. FDA는 기준미달로 제조된 팩실 CR과 어밴다메트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건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들 약물이 심각한 보건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계속 복용하면서 제조공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사와 가능한 대체약물에 대해 상담할 것으로 권고했다.
2005-03-08 17:42:2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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